한부모가족 및 청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안내
- 날짜
- 2021.04.08
- 조회수
- 1111
- 등록자
- 사회복지과
한부모가족과 청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안내
1. 지원일시 : 2021. 5월부터
2. 지원대상 :
- 한부모가족(중위소득52%이내)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중위소득 60%이내)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 (조손가족의 경우 조부 또는 조모와 만 18세미만 (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
3. 지원내용
- 생계급여수급자 한부모가구도 자녀 1명당 10만원 지급
- 청년한부모(만25 ~ 34세이하)에게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4. 문의 및 상담처
- 나주시청 사회복지과 여성친화팀(☎061-339-8483)
-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2)
1. 지원일시 : 2021. 5월부터
2. 지원대상 :
- 한부모가족(중위소득52%이내)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중위소득 60%이내)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 (조손가족의 경우 조부 또는 조모와 만 18세미만 (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
3. 지원내용
- 생계급여수급자 한부모가구도 자녀 1명당 10만원 지급
- 청년한부모(만25 ~ 34세이하)에게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4. 문의 및 상담처
- 나주시청 사회복지과 여성친화팀(☎061-339-8483)
-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