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1차 신청 안내 ('20.12.1.~'21.2.28 수출 선적분)
- 날짜
- 2021.03.10
- 조회수
- 1440
- 등록자
- 서보람
1. 농산물 수출농가(단체)와 수출(대행)업체에 대한 물류비 부담 경감으로 수출가격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농산물 수출물류비를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기간 : 2020. 12. 1. ~ 2021. 2. 28.까지 수출 선적분
○ 지원시기 : 분기별 지급
○ 지원품목 : 농산물 등 91개 품목
○ 지원기준 : 표준물류비의 15% 이내 지원
- 수출농가(단체) : 수출물량(kg)×표준물류비의 10%
- 수출(대행)업체 : 수출물량(kg)×표준물류비의 5%
※ 수출물류비 예산범위 내 지급, 예산 소진 시 수출물류비 지급 불가
2. 이와 관련, 지원을 희망하시는 수출농가(단체)에서는 붙임의 지원계획을 참고하여 2020. 12.1. ~ 2021.2.28.동안 수출 선적분에 대한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를 2021.3.23.(화)까지 기한 엄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한 : 2021. 3. 23.(화) ※ 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 없는 것으로 간주
○ 문 의 처 : 나주시청 배원예유통과 유통행정팀 서보람(☎061-339-7366)
○ 수출면장 및 농가계좌번호 제출처(엑셀 작성 시) : bbuijin@korea.kr
붙임 1. 2021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계획 1부.
2. 농산물 수출실적증명서(수출면장별 엑셀작성 서식) 1부. 끝.
농산물 수출물류비를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기간 : 2020. 12. 1. ~ 2021. 2. 28.까지 수출 선적분
○ 지원시기 : 분기별 지급
○ 지원품목 : 농산물 등 91개 품목
○ 지원기준 : 표준물류비의 15% 이내 지원
- 수출농가(단체) : 수출물량(kg)×표준물류비의 10%
- 수출(대행)업체 : 수출물량(kg)×표준물류비의 5%
※ 수출물류비 예산범위 내 지급, 예산 소진 시 수출물류비 지급 불가
2. 이와 관련, 지원을 희망하시는 수출농가(단체)에서는 붙임의 지원계획을 참고하여 2020. 12.1. ~ 2021.2.28.동안 수출 선적분에 대한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를 2021.3.23.(화)까지 기한 엄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한 : 2021. 3. 23.(화) ※ 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 없는 것으로 간주
○ 문 의 처 : 나주시청 배원예유통과 유통행정팀 서보람(☎061-339-7366)
○ 수출면장 및 농가계좌번호 제출처(엑셀 작성 시) : bbuijin@korea.kr
붙임 1. 2021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계획 1부.
2. 농산물 수출실적증명서(수출면장별 엑셀작성 서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