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농산물수출물류비(20. 7월 - 9월 수출선적분)지원신청 안내
- 날짜
- 2020.10.06
- 조회수
- 2267
- 등록자
- 최진석
1. 우리 시에서는 농식품 수출농가(단체)와 수출기업에 대한 물류비 부담 경감으로 수출가격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농식품 수출물류비를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기간 : 2020. 7. 1. ~ 2020. 9. 30.까지 수출 선적 분
○ 지원시기 : 분기별 지급
○ 지원품목 : 농식품 104개 품목
○ 지원기준 : 표준 수출물류비의 15% 이내 지원(* 예산범위 내 지급)
- 수출농가(단체) : 수출물량(kg)×표준물류비의 10%
- 수출(대행)업체 : 수출물량(kg)×표준물류비의 5%
* 수출물류비 예산범위 내 지급, 예산소진시 수출물류비 지급 불가
2. 이와 관련, 지원을 희망하시는 수출농가(단체)에서는 붙임의 지원계획을 참고하여 2020. 7.1. ~ 9. 30.까지 수출 선적 분에 대하여 2020.10.19.(월)까지 농식품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한 : 2020. 10. 19.(월) ※ 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없는 것으로 간주
○ 문 의 처 : 나주시청 배원예유통과 유통행정팀 최진석(☎061-339-7362)
○ 수출면장 및 농가계좌번호 제출처(엑셀 작성시) : jinschoi11@korea.kr
붙임 1. 2020년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계획 1부.
2. 농식품 수출실적증명서(수출면장별 엑셀작성 서식) 1부. 끝.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기간 : 2020. 7. 1. ~ 2020. 9. 30.까지 수출 선적 분
○ 지원시기 : 분기별 지급
○ 지원품목 : 농식품 104개 품목
○ 지원기준 : 표준 수출물류비의 15% 이내 지원(* 예산범위 내 지급)
- 수출농가(단체) : 수출물량(kg)×표준물류비의 10%
- 수출(대행)업체 : 수출물량(kg)×표준물류비의 5%
* 수출물류비 예산범위 내 지급, 예산소진시 수출물류비 지급 불가
2. 이와 관련, 지원을 희망하시는 수출농가(단체)에서는 붙임의 지원계획을 참고하여 2020. 7.1. ~ 9. 30.까지 수출 선적 분에 대하여 2020.10.19.(월)까지 농식품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한 : 2020. 10. 19.(월) ※ 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없는 것으로 간주
○ 문 의 처 : 나주시청 배원예유통과 유통행정팀 최진석(☎061-339-7362)
○ 수출면장 및 농가계좌번호 제출처(엑셀 작성시) : jinschoi11@korea.kr
붙임 1. 2020년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계획 1부.
2. 농식품 수출실적증명서(수출면장별 엑셀작성 서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