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안내
- 날짜
- 2020.09.24
- 조회수
- 2702
- 등록자
- 정우진
1. 지급시기에 따른 신청 구분
o 신속지급신청 (추석 전 지급)
- 정부 행정자료로 피해를 확인하고 문자메시지를 받은 소상공인
- 인터넷 검색창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검색, www.새희망자금.kr에서 신청
- 9월24일과 25일에 한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기준으로 홀짝제로 접수
(9.24.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자 신청, 9.25.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 신청)
o 확인지급대상(10월 중순에 온라인 신청 안내 예정)
- 신속지급대상에서 누락되어 지원대상 증빙이 필요한 소상공인으로, 추석 이후 신청관련 안내 예정(온라인 신청 원칙)
2. 지급액 : 업종별 상이(일반업종 100만원, 특별피해업종 중 집합금지 200만원 또는 영업제한 150만원)
3. 온라인 신청 방법 : 인터넷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www.새희망자금.kr)
- 사업자등록번호 -> 본인인증(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추가정보입력(업체명,사업장주소,계좌번호)->지급(입금사실 문자통보)
4. 신청절차 안내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새희망자금 콜센터(전화 1899-1082 / 09시~18시 운영)
5. 첨부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o 신속지급신청 (추석 전 지급)
- 정부 행정자료로 피해를 확인하고 문자메시지를 받은 소상공인
- 인터넷 검색창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검색, www.새희망자금.kr에서 신청
- 9월24일과 25일에 한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기준으로 홀짝제로 접수
(9.24.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자 신청, 9.25.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 신청)
o 확인지급대상(10월 중순에 온라인 신청 안내 예정)
- 신속지급대상에서 누락되어 지원대상 증빙이 필요한 소상공인으로, 추석 이후 신청관련 안내 예정(온라인 신청 원칙)
2. 지급액 : 업종별 상이(일반업종 100만원, 특별피해업종 중 집합금지 200만원 또는 영업제한 150만원)
3. 온라인 신청 방법 : 인터넷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www.새희망자금.kr)
- 사업자등록번호 -> 본인인증(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추가정보입력(업체명,사업장주소,계좌번호)->지급(입금사실 문자통보)
4. 신청절차 안내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새희망자금 콜센터(전화 1899-1082 / 09시~18시 운영)
5. 첨부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