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 날짜
- 2026.04.29
- 조회수
- 307
- 등록자
- 총무과 행정
2026. 6. 3.(수)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께서는 신고를 통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거소투표란?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거나, 병원·요양소에 기거하는 등의 사유로 투표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가 자신이 머무르는 곳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대상자 첨부1 안내문 참고)
※ 대상(자격)이 아닌 사람이 허위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경우 「공직선거법」제247조에 따라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습니다.
○ 신고기간: 2026. 5. 12.(화) ~ 5. 16.(토) / 5일간
※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하시는 경우에는 우편 배달 및 대상여부 확인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접수기간 만료일 전일(2026. 5. 15.금)까지 신고(우편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서식: 첨부된 신고서 서식을 활용하거나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자료공간’ 메뉴의 ‘각종서식’』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가능
○ 신고방법: 우편, 인터넷(정부24) 신고
- 우편 신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우편 송부(첨부3 참고)
- 인터넷 신고: 아래 링크(정부24) 바로가기 클릭 * 2026. 5. 12.부터 개시
※ 인터넷 신고의 경우 확인자 날인을 받은 신고서 스캔파일(PDF, JPEG 등) 첨부 필요
첨부 1.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1부.
첨부 2. 거소투표신고서 서식 1부.
첨부 3. 우편발송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주소 1부. 끝.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께서는 신고를 통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거소투표란?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거나, 병원·요양소에 기거하는 등의 사유로 투표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가 자신이 머무르는 곳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대상자 첨부1 안내문 참고)
※ 대상(자격)이 아닌 사람이 허위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경우 「공직선거법」제247조에 따라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습니다.
○ 신고기간: 2026. 5. 12.(화) ~ 5. 16.(토) / 5일간
※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하시는 경우에는 우편 배달 및 대상여부 확인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접수기간 만료일 전일(2026. 5. 15.금)까지 신고(우편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서식: 첨부된 신고서 서식을 활용하거나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자료공간’ 메뉴의 ‘각종서식’』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가능
○ 신고방법: 우편, 인터넷(정부24) 신고
- 우편 신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우편 송부(첨부3 참고)
- 인터넷 신고: 아래 링크(정부24) 바로가기 클릭 * 2026. 5. 12.부터 개시
※ 인터넷 신고의 경우 확인자 날인을 받은 신고서 스캔파일(PDF, JPEG 등) 첨부 필요
첨부 1.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1부.
첨부 2. 거소투표신고서 서식 1부.
첨부 3. 우편발송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주소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