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시행 및 2024년 교육실적 제출 안내
- 날짜
- 2025.04.13
- 조회수
- 773
- 등록자
- 체육진흥과 체육진흥
1.「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체육시설(민간체육시설)
2. 이와 관련하여 2025년 체육시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는 전원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고, 2024년도 교육실시 결과를 2025. 5. 22.(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25년 체육시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교육대상: 체육시설 대표자 및 종사자(직원) 전원
- 교육방법: 인터넷 강의(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경기도 지식,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e러닝, 중앙교육연수원 등)
- 교육시간: 매년 1시간 이상
나. 2024년 교육 실시 결과 제출
- 제출서식: 교육 결과보고서 *나주시 홈페이지 서식게재(나주시>열린시정>새소식)
- 제출방법: 우편, 이메일
· 우 편: 나주시청 체육진흥과(나주시 영산강변로 99)
· 이 메 일: 서노을 담당, noeul8159@korea.kr
※ 신고의무자가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아동복지법」제75조제3항제1의2호에 따라 과태료(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이하) 처분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붙임 교육 결과보고서 1부. 끝.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체육시설(민간체육시설)
2. 이와 관련하여 2025년 체육시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는 전원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고, 2024년도 교육실시 결과를 2025. 5. 22.(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25년 체육시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교육대상: 체육시설 대표자 및 종사자(직원) 전원
- 교육방법: 인터넷 강의(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경기도 지식,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e러닝, 중앙교육연수원 등)
- 교육시간: 매년 1시간 이상
나. 2024년 교육 실시 결과 제출
- 제출서식: 교육 결과보고서 *나주시 홈페이지 서식게재(나주시>열린시정>새소식)
- 제출방법: 우편, 이메일
· 우 편: 나주시청 체육진흥과(나주시 영산강변로 99)
· 이 메 일: 서노을 담당, noeul8159@korea.kr
※ 신고의무자가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아동복지법」제75조제3항제1의2호에 따라 과태료(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이하) 처분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붙임 교육 결과보고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