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날짜
- 2024.09.26
- 조회수
- 760
- 등록자
- 기획예산실 인구이민정책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인구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2024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2024. 9. 2.(월) ~ 10. 18.(금)
나. 모집인원: 20가구
다. 신청자격: 나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으로 한국 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심사를 통과하여 \'23.10.1.~\'24.9.30.까지 신규로 나주시 소재 주택을 구입한 자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이 은행 대출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로 부부 모두 만49세 이하인 경우
** 다자녀가정: 대출심사 신청일 기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자녀 중 1명은 만12세 이하인 경우
라. 지원내용: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 지원 (월 최대 30만원, 최장 36개월)
마. 신청방법: 신청자(대상 주택 소유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바. 문 의 처: 나주시 기획예산실 인구이민정책팀(☎ 061-339-7892)
※ 지원제외 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2024. 9. 2.(월) ~ 10. 18.(금)
나. 모집인원: 20가구
다. 신청자격: 나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으로 한국 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심사를 통과하여 \'23.10.1.~\'24.9.30.까지 신규로 나주시 소재 주택을 구입한 자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이 은행 대출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로 부부 모두 만49세 이하인 경우
** 다자녀가정: 대출심사 신청일 기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자녀 중 1명은 만12세 이하인 경우
라. 지원내용: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 지원 (월 최대 30만원, 최장 36개월)
마. 신청방법: 신청자(대상 주택 소유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바. 문 의 처: 나주시 기획예산실 인구이민정책팀(☎ 061-339-7892)
※ 지원제외 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