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국 확산에 따른 피해시민.업체 지방세 지원
- 날짜
- 2020.03.19
- 조회수
- 1579
- 등록자
- 박리라
1. 지원대상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2. 지원내용 - 기한연장 : 6개월(최대1년) 범위내 신고.납부 등 기한연장 - 징수유예 : 6개월(최대1년) 범위내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등3. 세무조사 유예 -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 시기 연기4. 지방세 감면 - 자치단체 장이 지방세 감면 필요성 인정 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조치5. 지원 문의 : 나주시 세무과 ☎ 339-8542, 8553, 7772, 85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