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사업 신청 공고
- 날짜
- 2024.05.13
- 조회수
- 549
- 등록자
- 농업진흥과 농업인재육성
가. 신청기간: \'24. 5월 ~ 12월
나. 접수기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다.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현재 관내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농지소유주)
- 농업경영체 등록(등록예정자 포함)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를 매도한 자
-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를 통해 청년농업인과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
* 사용대위탁자가 사용차인지정 시 농지은행 임대차 계약공고 생략가능
- \'96.1.1. 이전 농지를 취득한 자로써 청년농업인과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
※ 지원제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에게 소유농지를 매도 또는 임대한 자
라. 사업내용: 청년농업인과 농지매매(임대) 계약을 체결한 농지소유주에게 지원금 지급
마. 지원한도: 연간 120만원 한도 *소농직불금 기준 : 120만원/5,000m2
바. 지원기간: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매년신청)
사. 제출서류
-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신청서(서식1), 농지매매·임대차 계약서, 영농계획서 사본(청년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임대료 납부 약정서(매매인 경우 생략) 등
※기타문의: 나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농업인재육성팀 ☎061)339-7434
나. 접수기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다.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현재 관내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농지소유주)
- 농업경영체 등록(등록예정자 포함)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를 매도한 자
-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를 통해 청년농업인과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
* 사용대위탁자가 사용차인지정 시 농지은행 임대차 계약공고 생략가능
- \'96.1.1. 이전 농지를 취득한 자로써 청년농업인과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
※ 지원제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에게 소유농지를 매도 또는 임대한 자
라. 사업내용: 청년농업인과 농지매매(임대) 계약을 체결한 농지소유주에게 지원금 지급
마. 지원한도: 연간 120만원 한도 *소농직불금 기준 : 120만원/5,000m2
바. 지원기간: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매년신청)
사. 제출서류
-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신청서(서식1), 농지매매·임대차 계약서, 영농계획서 사본(청년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임대료 납부 약정서(매매인 경우 생략) 등
※기타문의: 나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농업인재육성팀 ☎061)339-74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