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지원(재안내)
- 날짜
- 2023.10.19
- 조회수
- 847
- 등록자
- 고우영
■ 신청기간 : 2023. 11. 6. ~ 12. 15.
■ 지원대상 : 농·어업인, 생산자단체(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법인) 등
※ 제외 : 각 해당 구성원 중 2인이 신청 시 1인만 가능
■ 신청분야
① 시군추진(농업정책과)
② 식품가공(먹거리계획과)
③ 유통회사, 저온저장고(배원예유통과)
④ 학사농업인(농업진흥과)
■ 지원금액
① 농·어업인 : 1억원 이내
② 영농·어조합, 농·어업회사법인, 학사농업인 : 2억원 이내
③ 농수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 5억원 이내
④ 수출·가공·유통사업자, 가맹점 입점자 : 10억원 이내
■ 융자취급기관 : NH농협은행 나주시지부
■ 대출이율 : 연리1%, 연체이율 10%
■ 기타사항
① 금융기관을 반드시 방문하여 융자 가능 여부와 대출 실행 금액 등에 대한 상담을 거친 후 사업착수
② 필수 사업비 증빙(농협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 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 거래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 등) 및 증빙서류 구비 후 융자실행 가능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류 : 농어촌진흥기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 사업비 증빙서류(견적서) 필수(농지구입의 경우 제외)
■ 문 의
① 총괄 :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 061-339-7323)
② 학사농업인 분야 : 농업진흥과 농업인재육성팀(☎ 7434)
③ 유통·저온저장고 분야 : 배원예유통과 유통행정팀(☎ 7364)
④ 식품 가공 분야 : 먹거리계획과 농식품가공팀(☎ 7392)
■ 지원대상 : 농·어업인, 생산자단체(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법인) 등
※ 제외 : 각 해당 구성원 중 2인이 신청 시 1인만 가능
■ 신청분야
① 시군추진(농업정책과)
② 식품가공(먹거리계획과)
③ 유통회사, 저온저장고(배원예유통과)
④ 학사농업인(농업진흥과)
■ 지원금액
① 농·어업인 : 1억원 이내
② 영농·어조합, 농·어업회사법인, 학사농업인 : 2억원 이내
③ 농수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 5억원 이내
④ 수출·가공·유통사업자, 가맹점 입점자 : 10억원 이내
■ 융자취급기관 : NH농협은행 나주시지부
■ 대출이율 : 연리1%, 연체이율 10%
■ 기타사항
① 금융기관을 반드시 방문하여 융자 가능 여부와 대출 실행 금액 등에 대한 상담을 거친 후 사업착수
② 필수 사업비 증빙(농협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 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 거래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 등) 및 증빙서류 구비 후 융자실행 가능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류 : 농어촌진흥기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 사업비 증빙서류(견적서) 필수(농지구입의 경우 제외)
■ 문 의
① 총괄 :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 061-339-7323)
② 학사농업인 분야 : 농업진흥과 농업인재육성팀(☎ 7434)
③ 유통·저온저장고 분야 : 배원예유통과 유통행정팀(☎ 7364)
④ 식품 가공 분야 : 먹거리계획과 농식품가공팀(☎ 7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