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 선정 재개 안내
- 날짜
- 2023.10.18
- 조회수
- 965
- 등록자
- 먹거리계획과 농식품가공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의 자금 여유분 발생으로 사업이 재개되었으며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희망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융자지원 사업
2. 신청기간: ~11. 1.(수)까지 ※ 예산 소진 시까지 추가 공고 예정
3. 지원대상:「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
4. 취급기관: NH농협은행, 농축협(조합)
5. 자금 용도별 지원 조건
가. 시설자금 및 리모델링
- 금리: 연 2.0% 또는 변동금리
- 상환기간: 5년거치 5년 균분상환(2023년 이후 선정자에 한함)
- 지원한도액: 개소당 최대 20억원
나. 운영자금
- 금리: 연 2.0% 또는 변동금리
- 상환기간: 2년 일시 상환(2024년 선정자부터 2년 거치 3년 상환)
- 지원한도액: 개소당 최대 3억원
붙임 2023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사업시행 지침 1부. 끝.
희망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융자지원 사업
2. 신청기간: ~11. 1.(수)까지 ※ 예산 소진 시까지 추가 공고 예정
3. 지원대상:「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
4. 취급기관: NH농협은행, 농축협(조합)
5. 자금 용도별 지원 조건
가. 시설자금 및 리모델링
- 금리: 연 2.0% 또는 변동금리
- 상환기간: 5년거치 5년 균분상환(2023년 이후 선정자에 한함)
- 지원한도액: 개소당 최대 20억원
나. 운영자금
- 금리: 연 2.0% 또는 변동금리
- 상환기간: 2년 일시 상환(2024년 선정자부터 2년 거치 3년 상환)
- 지원한도액: 개소당 최대 3억원
붙임 2023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사업시행 지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