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허가신청
민원사무명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허가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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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주무부서(부서명) | 에너지신산업과 | 팀 | 에너지관리팀 |
작성기준일 | 2023-10-06 | 관계법령제·개정일 | 2022-02-03 |
경유·협의기관 | 관련부서(도시과 등) | 연락처 | 061-339-8384 |
근거법령 (법률·조례·교칙·규정·지침 등)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8조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
구비서류 | 신청서 참조 | ||
민원처리 흐름도(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현장조사) → 결재 → 허가증 발급 | ||
유의사항, 심사기준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 | ○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8조제1항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사업의 영위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지 아니할 것 2) 기술검토 결과 안정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때 3) 허가관청이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 안에 사업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기타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것 5) 법 제7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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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5일 | 수수료 | 금15,000~3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