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세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관리팀 ☎ 339-8528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도ㆍ양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도인은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 양수인은 다음 자격요건 중 한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4년간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3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3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자
-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7년간 국내에서 다른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6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 운전 종사
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6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자
-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7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와 자가용
자동차의 운전경력(고용되어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을 합산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3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
(이 경우 자가용자동차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경력을 2분의1로 환산
하여 합산한다.)
○ 위 기본 자격 이외에도 건강진단서, 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최근 3년간
과태료 처분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 또한 신원조회나 운전면허 효력 조회시 이상이 없어야 하며 사업구역내 1년이상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거나 1년이상 운전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외 택시운전자격, 차고지 확보 등 사전 검토 사항이 있사오니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담당 ☎ 330-8369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 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모·부자가정, 장애인자녀교육급여
교육급여 지원내용
가. 학비(입학금·수업료)
○ 연도별·급지별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평생교육시설의 입학생 및 재학생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학습참가비 및 학력인정 여부에 대하여
시·도 교육청과 사전 협의
○ 신규수급자의 경우
-입학금 : 급여신청일이 제1분기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액 지급
-수업료 : 급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
나. 교과서대
○ 지원내용 : 1인당 106천원 지급(연1회)
○ 학년초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수급자에 대하여는 최초 학비 지급시 동시지원
※ 2004년도부터 중학생 전체에 대한 의무교육 확대 실시로 중학생은 학비(입학금·수업료) 및
교과서대 지급대상에서 제외
다. 부교재비
○지원대상 : 중학생(의무교육 대상자)
○지원내용 : 1인당 32천원 지급(연1회)
○학년초 일괄 지급 원칙, 신규수급자에 대하여는 최초 학비 지급시 동시지원
라. 학용품비
○ 지원대상 :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수급자 전원
○ 지원내용 : 1인당 44천원 지급(학기당 22천원씩 연2회)
○ 학기초 일괄지급하는 것을 원칙(1/4분기, 3/4분기)으로 하되, 신규수급자는 급여신청일이 상반기
(1~6월)에 속하는 경우에는 연2회 지급하고, 급여신청일이 하반기(7~12월)에 속하는 경우에는
연1회 지급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팀 ☎ 330-8144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
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
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1부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인 경우에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작성한 수치지형도이어야 합니다)
4. 「지적법」 제41조의2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같은 법 제41조의9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
기술자가 조사·작성한 산림조사서 1부(임종·임상·수종·임령·평균수고·입목축적을 포함하고, 제4조
제2항제4호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6.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
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8. 「농지법」 제51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경우에는 「축산법」 제20조
에 따른 축산업등록증명으로 농지원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토지등기부등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공원과 산림보호담당 ☎ 330-4913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관리주체
- 대한주택공사(관리업무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
2. 공급대상
- 무주택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한 수급자
②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 평가액(이하“수급자 소득평가액” 이라 한다)이하인자
③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군위안부 피해자
④ 한부모 가족
⑤ 북한이탈주민
⑥ 등록 장애인(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한다)
⑦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한다)을 부양하는 자로 제1호의 수급자 소득평가액 이하인자
⑧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⑨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
※ 공급대상자의 자격제한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
2.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서울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선정한 입주
대상자로서 입주 전에 입주자 선정당시의 자격이 소멸된 자
3. 알콜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원활한 단지내
공동체 생활의 영위가 극히 곤란한 자
3. 신청 절차
- 신청절차 :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주민생활지원과 → 대한주택공사 → 해당 영구임대
주택 관리사무소 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 도장, 신분증, 자격증명 서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팀 ☎ 330-8314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외 승인 신청시 서류는 이렇습니다
- 위치평면도
- 시설단면도
- 사업계획서
- 피해방지 계획서
- 원상복구 계획서
- 농업기반시설 목적외사용료 납부 확약서
※ 위의 서류를 구비하여 건설과 농업기반담당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 339-8902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제7호에는 \"입목이 생립하고 있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는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굴취·채취하는 경우\"
에는 임의굴취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관한 법률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공원과 산림행정담당 ☎ 330-8424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① 개간대상지 선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산지전용 협의서(입목축척 및 경사도 산출서)
- 위치평면도
- 기본계획서
※ 실과협의 및 공고하여 대상지로 적합시 선정
② 개간사업 시행인가 신청
- 개간사업 시행계획서
- 복구계획서(종·횡단 도면)
- 토지소유 관계 증명서(동의서류)
③ 개산사업 준공검사
- 개간사업 준공검사 신청서
- 준공조서
- 실형도(등록전환 성과도)
- 준공사진
※ 준공검사 후 지목변경 신청(종합민원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 339-8903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
를 얻어 산채,약초,녹비,나무열매(산림용 종자를 제외한다),버섯,낙엽 또는 덩굴류를 굴취·채취하는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없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관한 법률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공원과 산림행정담당 ☎ 330-8424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긴급지원 제도는 주 소득자가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된 상태에서 다른 가구 구성원이 소득이
없을 때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였거나 화재 등으로 주택,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할 때
지원합니다.
○ 소득 및 재산기준은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이고, 재산은 8천5백만원, 소득은 최저 생계비의 185%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도장, 죄근 3개월간 통장내역, 진단서, 의료비내역서 등 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담당 ☎ 339-8505 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 변〉
구비서류는 이렇습니다
1. 인감증명서 2통
- 1통에 매수자란 기재 : “나주시”
- 또 1통에 매수자란 기재 : 빈칸(없음) 기재
2. 주민등록 초본 1통
- 주소 변동 사항 전체 나온 것
3. 통장사본(농협, 은행 등) 맨 앞장
4. 편입토지 등기부등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과 환경토목담당 ☎ 330-8154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등록대상 가축
○ 한(육)우,젖소,돼지,닭,오리
□ 등록대상 축사면적 규모
○ 의 무(농가당) : 한(육)우,젖소,닭,오리 : 300㎡이상,돼지 : 50㎡이상
○ 희 망(농가당) : 축사면적제한 없음
□ 등록신청
○ 등록대상자 : 현재 가축사육자(등록 결격사유가 없는자)
○ 읍면동 및 축산과에 비치된 축산업등록신청서에 의거 구비서류
= 첨부 신청
● 구비서류
- 본인소유축사
. 허가건물 : 가축사육업등록신청서 + 건축물대장
. 무허가건물 : 가축사육업등록신청서 + 토지대장 + 축사배치도
- 타인소유축사(임대축사)
. 허가건물 : 가축사육업등록신청서+건축물대장+임대차계약서(임대인인감날인)
+임대인인감증명서
. 무허가건물 : 가축사육업등록신청서+임대차계약서(임대인인감날인)
+임대인인감증명서+토지대장+축사배치도
□ 등록절차
○ 등록신청 → 민원실접수 → 등록기준지 조회 → 등록결격사유조회 → 현장확인 → 관련서류및자료
검토 → 등록 → 등록증 교부
□ 처리기간 : 가축사육업등록 15일,등록변경 7일,등록승계 3일
□ 기타 : 자세한사항은 나주시 축산과 061-339-7603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는 땅에 나무심기\' 지원사업은 산림청에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확한 명칭은 \'유휴토지 조림사업\'입니다.
과거 산림을 개간하여 다락밭으로 경작하다가 지금은 경작을 하지 않아 놀리는 토지에 나무를 심을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로써, 신청 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나무를 심고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비용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단, 임의로 나무를 심고 비용을 달라고 하면 지원되지 않으며, 반드시 사전에 지원대상임을 확인결정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나무를 심은 후에는 5년 이내에 토지를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고사시켜서는 안되고, 만약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지원한 조림비용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나무 심기 적기인 봄철과 가을철 이전에 미리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1ha 당 약 280만원입니다.
<관련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전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공원과 산림행정담당 ☎ 330-8165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 위탁 지정한 나주시 옥외광고협회에서 현수막 게첨 신고대행 및 탈부착 하고 있습니다
※ 나주시 옥외광고협회 : 332-5562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 339-8885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영업의 허가 및 신고
- 시·도 허가사항
· 도축업 ,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 시·군·구 허가사항 :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 시·군·구 신고사항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우유류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식육즉석판매업
○ 시·도 허가 및 시·군·구 허가사항 구분
- 축산물가공업 과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사항
·축산물가공업 : 식육에 열을 가하거나 첨가물을 첨가하여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 : 양념육(시·도 허가)
·식육포장처리업 : 식육을 원상태로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시 허가)
·축산물보관업 : 축산물을 전문적으로 보관하는 영업(시 허가)
- 허가사항 유의사항
·등록기준지 신원조회, 영업허가 폐쇄명령 2년경과 여부(전국시군구)
※ 공통시설기준
-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지하수 사용업체 수질검사 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 시험성적서
- 공부확인 : 건축물대장, 도시계획확인서
- 시설내역 및 배치도
- 영업허가나 신고를 득한 후 축산물위생교육기관에서 신규 영업자 교육 6시간 이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축산과 축산방역팀 ☎ 339-7613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종합민원
- 전화 061-339-8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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