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급여
- 날짜
- 2019.03.28 15:20
- 조회수
- 507
- 등록부서
- 사회복지과
공표대상 | 장애인복지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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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사회복지 | 중분류 | 취약계층지원 |
소분류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관련기능 | |
공개범위 | |||
공표부서 | 사회복지과 | ||
공표주기 | 수시 | 공표시기 | 변동시 |
담당자 | 임선희 | 공표방법 | |
등록일 | 2019-03-28 | ||
내용 |
* 장애인연금 - 대상자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연령 : 신청일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다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됨 등록한 중증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0천원, 부부가구 1,952천원(2023년도 기준) *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내용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기초급여 대상 : 18세~64세 1인 수급 :323,180원/ 2인 수급 : 258,540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 : 1인 수급 : 최고323,180원/ 2인 수급 : 최고258,540원 부가급여 기초(재가) : 18세~64세 / 8만원 기초(재가) : 65세이상 / 403,180원 시설(특례 7만원), 차상위(7만원/특례 14만원), 일반인(차상위초과) 2만원, 4만원(65세이상), 차상위초과(일반) * 장애수당 - 대상자: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 재가) 및 차상위계층 - 연령 :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다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 지급액 기초수급(생계, 의료)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차상위계층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인당 월 6만원 보장시설 입소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인당 월 3만원 * 장애아동수당 - 대상자: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 재가) 및 차상위계층 - 연령 : 신청월 현재 만 18세 미만인 자, 다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포함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됨 - 지급액 : 심한장애인(재가) 22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인(재가) 11만원 / 보장시설 심한장애인(보장시설) 9만원, 심하지않은장애인(보장시설) 3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