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종사자 교육안내
- 날짜
- 2022.04.04 19:22
- 조회수
- 466
- 등록부서
- 축산과
공표대상 |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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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농림해양수산 | 중분류 | 농업농촌 |
소분류 | 농업기반시설 | 관련기능 | |
공개범위 | |||
공표부서 | 축산과 | ||
공표주기 | 수시 | 공표시기 | 수시 |
담당자 | 최효성 | 공표방법 | |
등록일 | 2022-04-04 | ||
내용 |
□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자 : 24시간, 8시간(사육경력 3년 이상인 가축사육업 등록자) - 축산업 등록자 : 6시간 - 가축거래상인 : 6시간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 6시간 □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 6시간(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매 1년이 되는 날까지) - 축산업 등록자 : 6시간(등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매 2년이 되는 날까지) - 가축거래상인 : 4시간(등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매 2년이 되는 날까지)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 4시간(신규교육 수료일로부터 기산하여 매 4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