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기 나주시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 선정 결과 공고
- 날짜
- 2024.02.26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임린하 / 339-8194주민생활지원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4-292호
제10기 나주시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 선정 결과 공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나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나주시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위원을 공개모집하고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나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나주시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위원을 공개모집하고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