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전라남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공고
- 날짜
- 2026.02.06 00:00
- 조회수
- 등록자
- 박예원 / 061-339-2170보건행정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6-259호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의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여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2026년 전라남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근거: 전라남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융자사업) 및 시행규칙 제3조·제4조·제5조·제6조
2. 신청자격: 전라남도 내 영업허가를 받아 식품위생업소를 1년이상 운영중인 영업자
3. 지원내용: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시설 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 구입 등의 시설개선자금을 저금리에 융자
가. 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1)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400백만원,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2)식품제조·가공업소: 100백만원, 1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3)식품접객업소: 50백만원, 1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4)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 지정 희망업소: 30백만원, 1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5)화장실: 10백만원,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나. 융자비율: 시설개선 소요자금의 80%
4. 대출금리: 1%
5. 신청기간: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6. 신청서류: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및 평면도,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7. 접수방법: 필요서류 지참 후 나주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방문 접수
8. 지원절차: 은행 사전심의(영업자)→융자신청→현지 확인 및 접수→대상자 결정→은행심사→대출 승인
* 융자가능 한도액 사전확인 필수(지정은행: 광주은행, 농협중앙회)
9. 문의전화: 나주시 보건소 보건행정과(061-339-2170)
1. 지원근거: 전라남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융자사업) 및 시행규칙 제3조·제4조·제5조·제6조
2. 신청자격: 전라남도 내 영업허가를 받아 식품위생업소를 1년이상 운영중인 영업자
3. 지원내용: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시설 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 구입 등의 시설개선자금을 저금리에 융자
가. 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1)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400백만원,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2)식품제조·가공업소: 100백만원, 1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3)식품접객업소: 50백만원, 1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4)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 지정 희망업소: 30백만원, 1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5)화장실: 10백만원,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나. 융자비율: 시설개선 소요자금의 80%
4. 대출금리: 1%
5. 신청기간: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6. 신청서류: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및 평면도,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7. 접수방법: 필요서류 지참 후 나주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방문 접수
8. 지원절차: 은행 사전심의(영업자)→융자신청→현지 확인 및 접수→대상자 결정→은행심사→대출 승인
* 융자가능 한도액 사전확인 필수(지정은행: 광주은행, 농협중앙회)
9. 문의전화: 나주시 보건소 보건행정과(061-339-2170)
- 담당부서 송월동 총무
- 전화 061-339-3841
제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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