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나주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
- 날짜
- 2026.01.29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윤상희 / 061-339-8163일자리경제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6-200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을
「나주시소상공인 지원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6년도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2026. 1. 29. ~ 예산 소진 시
3. 접 수 처 : 전남신용보증재단 나주지점
4. 융자한도 : 업체당 5,000만원 이내
5. 융자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6. 지원내용 : 거치 기간 중 2~3% 이자차액 보전
- 나주시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연 3% 지원)
- 나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연 2% 지원)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나주시소상공인 지원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6년도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2026. 1. 29. ~ 예산 소진 시
3. 접 수 처 : 전남신용보증재단 나주지점
4. 융자한도 : 업체당 5,000만원 이내
5. 융자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6. 지원내용 : 거치 기간 중 2~3% 이자차액 보전
- 나주시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연 3% 지원)
- 나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연 2% 지원)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 담당부서 송월동 총무
- 전화 061-339-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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