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학사농어업인 육성사업 신청 공고
- 날짜
- 2025.12.15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정혜민 / 339-7432농업진흥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5-18호
2026년 학사농어업인 육성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관내 거주하는 50세 이하(1976. 1. 1.이후 출생) 농어업인 중 다음사항 해당자
- 농수산계열 2년제 이상 대학 졸업자(대학과정을 2년 이상 수료하고 중퇴한 자 포함)
- 비 농수산계열 2년제 이상 대학 졸업자(대학과정을 2년 이상 수료하고 중퇴한 자 포함)하고
2년 이상 영어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영어농 증빙자료 제출 필요)
나. 지원내용: 농지구입, 시설하우스 설치, 축사 신축 등
다. 지원계획: 사업대상자 확정 후 사업비(도 농어촌진흥기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 융자 지원
* 융자조건: 연리 1%, 1인당 2억원 한도(시설자금: 3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2년거치 5년 균분상환)
※ 기타 융자조건은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조건에 따름.
라. 융자 실행기간: 2026. 2.(사업대상자 선정 후)~2026. 12. 31.
마. 신청기간: 2025. 12. 15.(월)~2026. 1. 9.(금) / 25일간
바. 신청방법: 신청서와 기타서류 원본을 신청인 주민등록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사. 제출서류
- 필수: 학사농어업인 신청서(서식 1), 세부사업계획서(서식 2), 신용조사서(서식 3), 대학졸업증명서(또는 제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비 농수산계열: 영어농증빙자료 최소 1부 이상[농업경영체등록증, 농지원부, 농지임차계약서, 농산물 판매실적, 농자재 구매실적, 담보물건(등기부등본), 영농승계확인서 등]
※ 기타문의: 나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농업인재육성팀 ☎061)339-7432
붙임 1. 2026년 학사농어업인 육성사업 신청안내 공고문 1부.
2. 2026년 학사농어업인 육성사업 신청서(서식) 1부.
3. 2026년학사농어업인 육성사업 시행지침 1부. 끝.
가. 신청대상: 관내 거주하는 50세 이하(1976. 1. 1.이후 출생) 농어업인 중 다음사항 해당자
- 농수산계열 2년제 이상 대학 졸업자(대학과정을 2년 이상 수료하고 중퇴한 자 포함)
- 비 농수산계열 2년제 이상 대학 졸업자(대학과정을 2년 이상 수료하고 중퇴한 자 포함)하고
2년 이상 영어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영어농 증빙자료 제출 필요)
나. 지원내용: 농지구입, 시설하우스 설치, 축사 신축 등
다. 지원계획: 사업대상자 확정 후 사업비(도 농어촌진흥기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 융자 지원
* 융자조건: 연리 1%, 1인당 2억원 한도(시설자금: 3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2년거치 5년 균분상환)
※ 기타 융자조건은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조건에 따름.
라. 융자 실행기간: 2026. 2.(사업대상자 선정 후)~2026. 12. 31.
마. 신청기간: 2025. 12. 15.(월)~2026. 1. 9.(금) / 25일간
바. 신청방법: 신청서와 기타서류 원본을 신청인 주민등록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사. 제출서류
- 필수: 학사농어업인 신청서(서식 1), 세부사업계획서(서식 2), 신용조사서(서식 3), 대학졸업증명서(또는 제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비 농수산계열: 영어농증빙자료 최소 1부 이상[농업경영체등록증, 농지원부, 농지임차계약서, 농산물 판매실적, 농자재 구매실적, 담보물건(등기부등본), 영농승계확인서 등]
※ 기타문의: 나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농업인재육성팀 ☎061)339-7432
붙임 1. 2026년 학사농어업인 육성사업 신청안내 공고문 1부.
2. 2026년 학사농어업인 육성사업 신청서(서식) 1부.
3. 2026년학사농어업인 육성사업 시행지침 1부. 끝.
- 담당부서 시민공감홍보실 뉴미디어
- 전화 061-339-8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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