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 공고
- 날짜
- 2025.12.15 00:00
- 조회수
- 등록자
- 김서연 / 061-339-7312농업정책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5-2011호
1. 신청기간: 2025. 12. 15. ~ 2026. 1. 9.(26일간)
2. 융자규모: 500억원
3. 대상사업: 시군 추진 분야 사업
4. 신청자격: 농·어업인 및 농수산식품 사업자 대표가 만 70세 이하이면서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함(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어법인)
5. 자금 종류
- 시설자금: 2년 거치 5년 균분 상황
- 운영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6. 융자한도
-농어업인: 1억원 이내
-농어업 법인: 2억원 이내
7. 대출이율: 연 1%, 연체이율 10%
8. 신청장소: 사업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9. 문의전화: 농업정책과(061-339-7312).
붙임 2025년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침 1부. 끝.
2. 융자규모: 500억원
3. 대상사업: 시군 추진 분야 사업
4. 신청자격: 농·어업인 및 농수산식품 사업자 대표가 만 70세 이하이면서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함(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어법인)
5. 자금 종류
- 시설자금: 2년 거치 5년 균분 상황
- 운영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6. 융자한도
-농어업인: 1억원 이내
-농어업 법인: 2억원 이내
7. 대출이율: 연 1%, 연체이율 10%
8. 신청장소: 사업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9. 문의전화: 농업정책과(061-339-7312).
붙임 2025년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침 1부. 끝.
- 담당부서 시민공감홍보실 뉴미디어
- 전화 061-339-8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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