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나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변경 공고
- 날짜
- 2025.09.15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최진주 / 061-339-8292일자리경제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5-1508호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필요한 융자금의 융자 추천 및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기업 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2025년 나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 변경사항 : 나주시-기업은행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자금 추가
(IBK 기업은행 보증 수수료 지원)
- 보 증 료 : 최대 1.2% 지원
- 보증금액 : 4억원 이내
- 대 상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금의 보증을 담보로 하는 업체
1. 지원근거 :「나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 제19조
2. 사업기간 : 2025. 1. ~ 12.(수시접수)
3. 융자조성규모 : 7개 은행, 100억원
4. 지원대상 : 나주시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5. 지원내용
- 융자한도 : 기업당 4억원 이내
- 융자기간 : 2년 이내(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
- 이차보전 : 연 2.5%(2025년도 0.5% 상향)
※ 중소기업 특별지정지역(혁신산단 및 나주일반산단) 우대금리(0.5%) 추가 적용하여
이차보전금 3% 지원
※ 2023~2024년 대출실행기업은 2025년 이차보전금부터 상향금리(2.5%) 적용
- 자금용도 : 운전자금에 한함
6. 지원절차 : 대출상담(협약은행) → 신청서 제출(기업) → 검토 및 융자추천(나주시) → 은행대출(은행)
○ 변경사항 : 나주시-기업은행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자금 추가
(IBK 기업은행 보증 수수료 지원)
- 보 증 료 : 최대 1.2% 지원
- 보증금액 : 4억원 이내
- 대 상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금의 보증을 담보로 하는 업체
1. 지원근거 :「나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 제19조
2. 사업기간 : 2025. 1. ~ 12.(수시접수)
3. 융자조성규모 : 7개 은행, 100억원
4. 지원대상 : 나주시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5. 지원내용
- 융자한도 : 기업당 4억원 이내
- 융자기간 : 2년 이내(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
- 이차보전 : 연 2.5%(2025년도 0.5% 상향)
※ 중소기업 특별지정지역(혁신산단 및 나주일반산단) 우대금리(0.5%) 추가 적용하여
이차보전금 3% 지원
※ 2023~2024년 대출실행기업은 2025년 이차보전금부터 상향금리(2.5%) 적용
- 자금용도 : 운전자금에 한함
6. 지원절차 : 대출상담(협약은행) → 신청서 제출(기업) → 검토 및 융자추천(나주시) → 은행대출(은행)
- 담당부서 송월동 총무
- 전화 061-339-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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