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
- 날짜
- 2025.02.05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전은진 / 061-339-8163일자리경제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5-205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2024년도 나주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나주시소상공인 지원 조례」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5. 2. 5.~ 예산 소진 시
2. 접수처 : 전남신용보증재단 나주지점
3. 융자한도 : 업체당 5,000만원 이내
4. 융자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5. 지원내용 : 거치 기간 중 2~3% 이자차액 보전
- 나주시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연 3% 지원)
- 나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연 2% 지원)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붙임 2025년도 나주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
1. 신청기간 : 2025. 2. 5.~ 예산 소진 시
2. 접수처 : 전남신용보증재단 나주지점
3. 융자한도 : 업체당 5,000만원 이내
4. 융자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5. 지원내용 : 거치 기간 중 2~3% 이자차액 보전
- 나주시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연 3% 지원)
- 나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연 2% 지원)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붙임 2025년도 나주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
- 담당부서 시민공감홍보실 뉴미디어
- 전화 061-339-8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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