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부여 및 변경 고시
- 날짜
- 2024.04.26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최제윤 / 061-339-8773시민봉사과
- 고시
- 게재제호
- 나주시 고시 제2024-63호
「도로명주소법」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변경한 도로명주소를 같은 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대상 : 전라남도 나주시 다도면 마산리 844 외 8건
2. 고시일자 : 2024. 4. 26.(금)
3. 고시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4. 고시내용 : 붙임 참조(부여 : 7건, 변경: 2건)
1. 고시대상 : 전라남도 나주시 다도면 마산리 844 외 8건
2. 고시일자 : 2024. 4. 26.(금)
3. 고시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4. 고시내용 : 붙임 참조(부여 : 7건, 변경: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