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 날짜
- 2024.04.26 00:00
- 조회수
- 등록자
- 기동준 / 061-339-3798다도면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다도면 공고 제2024-3호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4. 4. 26.(금) ~ 2024. 5. 7.(화)
3.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4. 4. 26.(금) ~ 2024. 5. 7.(화)
3.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