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면 조정금 납부고지서 및 수령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04.23 00:00
- 조회수
- 등록자
- 김은애 / 061-339-7825시민봉사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4-625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3항에 의거 공산면 금곡1지구, 복용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납부고지서 및 수령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우편수취함’‘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