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협조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04.22 00:00
- 조회수
- 등록자
- 박래경 / 061-339-8865교통행정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4-617호
나주시 관내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24조(자동차처리명령)규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진처리협조문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도달이 불명확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협조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4. 22. ~ 2024. 5. 13.(21일간)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1. 공고제목: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협조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4. 22. ~ 2024. 5. 13.(21일간)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