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처분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04.17 00:00
- 조회수
- 등록자
- 김주환 / 061-339-8963도시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4-598호
관내 남평읍 수원리 467-2번지 불법행위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제1항(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에 의거 위반행위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관련 시정명령 처분의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코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2. 공 고 일 : 2024. 4. 17.(수)
3.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시게시판 등 공고문 게재
4. 열람기간 : 2024. 4. 17.(수) ~ 2024. 4. 30.(화)
붙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1.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2. 공 고 일 : 2024. 4. 17.(수)
3.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시게시판 등 공고문 게재
4. 열람기간 : 2024. 4. 17.(수) ~ 2024. 4. 30.(화)
붙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