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형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 날짜
- 2024.04.12 00:00
- 조회수
- 등록자
- 박창주 / 061-339-7892기획예산실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4-575호
나주시는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나주형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신청기간 : 2024. 4. 17.(수) ~ 5. 10.(금)
○ 모집인원 : 20명
※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 중, '중위소득 대비 가구소득인정액 비율'이 낮은 신청자부터 우선하여 선정하고, 선정이 안된 사람은 후순위로 분류하여 추후 중도 포기자 발생 시 순차적으로 지원 기회 제공
○ 신청자격 : 나주에 거주 중인 청년 근로자 및 사업자(신청일 기준,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주소) 나주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자
- (연령)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
- (근로) 나주 소재 회사 근로자 또는 사업자(사업장이 나주 내 소재)
- (주거)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1인가구 기준 월 소득 334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생애 1회에 한함)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신청
○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 신청기간 : 2024. 4. 17.(수) ~ 5. 10.(금)
○ 모집인원 : 20명
※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 중, '중위소득 대비 가구소득인정액 비율'이 낮은 신청자부터 우선하여 선정하고, 선정이 안된 사람은 후순위로 분류하여 추후 중도 포기자 발생 시 순차적으로 지원 기회 제공
○ 신청자격 : 나주에 거주 중인 청년 근로자 및 사업자(신청일 기준,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주소) 나주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자
- (연령)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
- (근로) 나주 소재 회사 근로자 또는 사업자(사업장이 나주 내 소재)
- (주거)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1인가구 기준 월 소득 334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생애 1회에 한함)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신청
○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