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혁신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날짜
- 2024.02.19 00:00
- 조회수
- 등록자
- 김병부 / 061-339-8322일자리경제과
- 고시
- 게재제호
- 나주시 고시 제2024-32호
나주시 동수동, 왕곡면 일원의 나주 혁신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의4, 제18조,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사항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