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부여(폐지)고시
- 날짜
- 2023.11.24 00:00
- 조회수
- 등록자
- 박상은 / 061-339-8774시민봉사과
- 고시
- 게재제호
- 나주시 고시 제2023-190호
「도로명주소법」제11조·제12조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같은 법 제11조제3항·제12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대상 : 전라남도 나주시 동수농공단지길 142 (동수동) 외 28건
2. 고시일자 : 2023. 11. 24. (금)
3. 고시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4. 고시내용 : 붙임 참조(부여 : 10건, 폐지 : 19건)
1. 고시대상 : 전라남도 나주시 동수농공단지길 142 (동수동) 외 28건
2. 고시일자 : 2023. 11. 24. (금)
3. 고시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4. 고시내용 : 붙임 참조(부여 : 10건, 폐지 : 1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