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1지구, 죽동2지구 지적확정예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3.05.30 00:00
- 조회수
- 등록자
- 김민준 / 061-339-7827시민봉사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3-917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세지면 대산1·죽동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예정통지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반송 및 주소 정보가 없어 송달불가 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