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 위반 차량 과태료 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 날짜
- 2023.05.26 00:00
- 조회수
- 등록자
- 김혜정 / 061-339-8382에너지신산업과
- 고시
- 게재제호
- 나주시 고시 제2023-97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본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차량 과태료 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김*한 외 10명
3. 공고기간 : 2023. 5. 26. ~ 2023. 6. 12.(18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
5. 문 의 처 : 나주시 에너지신산업과 (☎061-339-8382)
붙임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고안 1부. 끝.
1. 공고명칭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차량 과태료 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김*한 외 10명
3. 공고기간 : 2023. 5. 26. ~ 2023. 6. 12.(18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
5. 문 의 처 : 나주시 에너지신산업과 (☎061-339-8382)
붙임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고안 1부. 끝.
- 담당부서 시민공감홍보실 뉴미디어
- 전화 061-339-8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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