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 날짜
- 2021.02.26 00:00
- 조회수
- 등록자
- 현다영 / 061-339-3763노안면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노안면 공고 제2021-1호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공고)
2. 공고기간 : 2021. 02. 26.(금) ~ 2021. 3. 7.(일)
3.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문 1부.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공고)
2. 공고기간 : 2021. 02. 26.(금) ~ 2021. 3. 7.(일)
3.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