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의견청취 및 공청회 개최 공고
- 날짜
- 2021.01.19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양진우 / 061-339-8973도시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1-93호
나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의견청취 및 공청회 개최 공고
나주시 빛가람동 908번지 일원 “부영CC부지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행정절차법」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와 공청회 개최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19.
나 주 시 장
붙임 1. 공고문 1부.
2. 도시관리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 각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4. 공청회 발표(의견진술자) 신청(추천)서 1부.
나주시 빛가람동 908번지 일원 “부영CC부지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행정절차법」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와 공청회 개최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19.
나 주 시 장
붙임 1. 공고문 1부.
2. 도시관리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 각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4. 공청회 발표(의견진술자) 신청(추천)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