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지방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 날짜
- 2019.09.18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정혜선 / 061-339-8243기획예산실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19-1030호
「나주시 지방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나주시 지방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19. 9. 18.(수) ~ 2019. 10. 4.(월)
3.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지방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1. 조 례 명 : 나주시 지방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19. 9. 18.(수) ~ 2019. 10. 4.(월)
3.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지방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