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날짜
- 2019.07.19 00:00
- 조회수
- 등록자
- 김유진 / 061-339-8835교통행정과
- 공고(입법예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19-834호
가. 조 례 명 :「나주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19. 7. 18. ~ 8. 7.(20일간)
다. 개정사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2019. 7. 1. 시행)되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업종이 개편됨에 따라 본 조례에 개편된 업종 반영 및 적용대상 명확화
라. 주요내용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업종 개편에 따른 용어 정의 및 적용대상 수정
- 개별,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최대적재량이 없는 특수차동차에 대한 적용범위 명확화
- 총중량 3.5톤 이하 특수자동차를 보유한 개인화물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 면제
마. 의견제출기한 : 2019. 8. 7.(수)
나. 예고기간 : 2019. 7. 18. ~ 8. 7.(20일간)
다. 개정사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2019. 7. 1. 시행)되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업종이 개편됨에 따라 본 조례에 개편된 업종 반영 및 적용대상 명확화
라. 주요내용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업종 개편에 따른 용어 정의 및 적용대상 수정
- 개별,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최대적재량이 없는 특수차동차에 대한 적용범위 명확화
- 총중량 3.5톤 이하 특수자동차를 보유한 개인화물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 면제
마. 의견제출기한 : 2019. 8. 7.(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