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이륜차 처리명령
- 날짜
- 2019.06.17 00:00
- 조회수
- 등록자
- 김준형 / 061-339-8876교통행정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19-739호
1.「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동차의 자진처리를 명령하오니 지정된 기한 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 상세내용 : 붙임파일 참조
2. 상세내용 :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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