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소상공인 주민소득사업 신청 공고
- 날짜
- 2018.12.27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이용권 / 061-339-8824일자리경제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18-1256호
1. 신청기간 : 2019. 1. 2.(수) ~ 2019. 1. 18.(금)
2. 신청조건 : 주민등록상 주소를 나주에 둔 실거주자로서, 소상공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나주에 위치한 자
3. 융자규모 : 1,500백만원(장기자금 1,500) - 접수 결과에 따라 500백만원 추가 계획
4. 자금종류 : 창업자금 / 운영자금
5. 융자한도 : 50백만원 / 1인당
6. 상환조건 : 연리1% / 2년거치 4년균분상환
7. 지원비율 : 융자 100%
8.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2. 신청조건 : 주민등록상 주소를 나주에 둔 실거주자로서, 소상공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나주에 위치한 자
3. 융자규모 : 1,500백만원(장기자금 1,500) - 접수 결과에 따라 500백만원 추가 계획
4. 자금종류 : 창업자금 / 운영자금
5. 융자한도 : 50백만원 / 1인당
6. 상환조건 : 연리1% / 2년거치 4년균분상환
7. 지원비율 : 융자 100%
8.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