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18.09.17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정유진 / 061-339-8283기획예산실
- 공고(입법예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18-935호
「나주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나주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18. 9. 17. ~ 9. 21.(4일간)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제3항 및 「나주시 법제행정사무처리규칙」
3. 주요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1. 조례명 : 「나주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18. 9. 17. ~ 9. 21.(4일간)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제3항 및 「나주시 법제행정사무처리규칙」
3. 주요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