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 날짜
- 2017.11.27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조라아 / 3392135건강증진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17-1111호
간접흡연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아파트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동주택 금연
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시장, 군수, 구청장은「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등
1. 공동주택 명 칭 : 대방노블랜드1차아파트
2. 공동주택 소재지 : 나주시 대호길 76-8
3. 금연구역 지정번호 : 나주시 제1호
4. 금연구역 지정범위 :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복도
5. 금연구역 지정시행일 : 2017년 11월 27일
6. 계도 및 홍보기간 : 2017년 11월 27일 ~ 2018년 5월 26일(6개월)
7. 과태료 부과일 : 2018년 5월 27일부터
8. 과태료 금액 : 5만원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동주택 금연
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시장, 군수, 구청장은「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등
1. 공동주택 명 칭 : 대방노블랜드1차아파트
2. 공동주택 소재지 : 나주시 대호길 76-8
3. 금연구역 지정번호 : 나주시 제1호
4. 금연구역 지정범위 :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복도
5. 금연구역 지정시행일 : 2017년 11월 27일
6. 계도 및 홍보기간 : 2017년 11월 27일 ~ 2018년 5월 26일(6개월)
7. 과태료 부과일 : 2018년 5월 27일부터
8. 과태료 금액 : 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