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통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17.07.21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이지연 / 8884건설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17-737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81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시정명령)하고, 같은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시정명령)사실을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