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위반) 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날짜
- 2017.04.07 00:00
- 조회수
- 등록자
- 권현웅 / 0613398867경제교통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17-429호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차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위반)카메라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4. 7.
나 주 시 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차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위반)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목적 및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공고방법 : 나주시 홈페이지(http://www.naju.go.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7. 4. 7. ~ 2017. 4. 27(20일간)
5. 설치장소
연번
설 치 장 소
비고
1
국도 23호선 나주시 왕곡면 덕산교차로(나주→동강방면)
신설
2
국도 23호선 나주시 왕곡면 신포교차로(동강→나주방면)
신설
3
나주시 빛가람동 라온초등학교 앞
신설
4
나주시 빛가람동 한아름초등학교 앞
신설
6. 의견제출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위반)카메라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2017년 0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 경제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다. 의견제출처 : 나주시 경제교통과
라. 의견 제출방법
- 우편 : 전남 나주시 시청길 22(송월동) 나주시청 경제교통과
- 팩스 : 061-339-2822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나주시 경제교통과(☏061-339-8867)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2017. 4. 7.
나 주 시 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차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위반)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목적 및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공고방법 : 나주시 홈페이지(http://www.naju.go.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7. 4. 7. ~ 2017. 4. 27(20일간)
5. 설치장소
연번
설 치 장 소
비고
1
국도 23호선 나주시 왕곡면 덕산교차로(나주→동강방면)
신설
2
국도 23호선 나주시 왕곡면 신포교차로(동강→나주방면)
신설
3
나주시 빛가람동 라온초등학교 앞
신설
4
나주시 빛가람동 한아름초등학교 앞
신설
6. 의견제출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위반)카메라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2017년 0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 경제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다. 의견제출처 : 나주시 경제교통과
라. 의견 제출방법
- 우편 : 전남 나주시 시청길 22(송월동) 나주시청 경제교통과
- 팩스 : 061-339-2822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나주시 경제교통과(☏061-339-8867)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담당부서 송월동 총무
- 전화 061-339-3841
제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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