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18.04.18
- 조회수
- 334
- 등록부서
- 건강증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을 위반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소재 PC방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것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33조제1항[별표5] 2.개별기준 라목 1)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하였으나, 철거 등으로 통지서의 우편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