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 및 거래신고 적정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공시송달 공고 의뢰(충남 천안시 동남구)
- 날짜
- 2017.09.25
- 조회수
- 107
- 등록부서
- 토지관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9조(조사 등)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근거하여 부동산 명의신탁 및 거래신고 적정여부 조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