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서귀포시)
- 날짜
- 2023.11.14
- 조회수
- 98
- 등록부서
- 세외수입
서귀포시 공고 제2023-2891호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3조 제4항(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에 따라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서귀포시 세입으로 귀속조치 하고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3. 11. 13. ~ 2023. 11. 27.
3. 법적근거
-「지방재정법」제82조(보증금의 반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3조 제4항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붙임 참조
5. 송달내용
-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보관목적, 보관기간, 이행사항 등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서귀포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서귀포시 총무과(☏064-760-2082)
2023. 11. 13.
서 귀 포 시 장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3조 제4항(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에 따라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서귀포시 세입으로 귀속조치 하고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3. 11. 13. ~ 2023. 11. 27.
3. 법적근거
-「지방재정법」제82조(보증금의 반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3조 제4항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붙임 참조
5. 송달내용
-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보관목적, 보관기간, 이행사항 등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서귀포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서귀포시 총무과(☏064-760-2082)
2023. 11. 13.
서 귀 포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