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상회복명령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 날짜
- 2023.11.07
- 조회수
- 79
- 등록부서
- 농업정책과
보은군 공고 제2023-1302호
농지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농지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명령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페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3. 11. 6. ~ 2023. 11. 20.
- 공고 내용: 농지불법전용 원상회복 명령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원상회복 대상자: 붙임참고
농지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농지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명령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페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3. 11. 6. ~ 2023. 11. 20.
- 공고 내용: 농지불법전용 원상회복 명령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원상회복 대상자: 붙임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