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우수농촌식생활체험공간 식생활교육기관 지정 신청안내
- 날짜
- 2022.10.14
- 조회수
- 1000
- 등록자
- 김이민
우수농촌식생활체험공간을 식생활교육기관으로 지정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지정을 원하시는 단체는 아래사항을 보시고 붙임 서식을 참조하셔서 신청서를 제출바랍니다.
*제출기관: 나주시농업기술센터 먹거리계획과 나주음식문화팀
*제출기한: 2022. 10. 24.(금)
* 제출서류: 체험공간 지정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방법: 직접방문 또는 원본 스캔본 이메일 송부
- 직접방문: 나주시 왕곡면 덕산길 17 나주시농업기술센터 먹거리계획과 나주음식문화팀
- 이메일: kim2101@korea.kr
<참고내용>
□ 체험공간‧교육기관 개요
❍ 지정목적 : 농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식생활 체험기회를 다양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 및 식문화 조성
❍ 지정근거 : 「식생활교육지원법」제24조 및 제25조
❍ 지정현황 : 체험공간 315개소‧식생활교육기관 65개소(`22.9.30 현재)
❍ 지정절차
① 우수체험공간
- 신청서 제출(신청인) → 접수, 취합 제출*(지방자치단체) →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농식품부, 식생활교육지원센터) → 지정 여부 결정‧통지(농식품부)
* 지자체에서 서류‧현지조사를 거쳐 의견서(붙임2)와 함께 지정신청서 등 취합 제출
② 식생활 교육기관
- 신청서 제출(신청인) → 취합 제출(지방자치단체) → 접수‧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농식품부, 식생활교육지원센터) → 지정 여부 결정‧통지(농식품부)
❍ 지정효과 : 우수체험공간 활성화를 위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홍보‧보급 등
□ 심사 계획(안)
❍ 심사자 : 농식품부·식생활교육지원센터 및 관련분야 외부 전문위원
❍ 심사일정 : 지자체 서류‧현장확인을 거쳐 지정신청서 제출
- 신규지정 안내 및 서류접수(10.6~11.7) → 서류평가(11.8~11) → 현장심사(11.14~25) → 신규지정 개소 공고(11.30) → 지정서 등 보급(11.30~)
※ 상기 심사일정은 여건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심사방법 :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
* 지정 신청 시 제출한 구비서류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 병행
* 우수농촌식생활체험공간 : 서식 1(신청서 및 제출서류), 참고 1(평가지표) 참조
* 식생활교육기관 : 서식 2(신청서 및 제출서류), 참고 2(평가지표) 참조
지정을 원하시는 단체는 아래사항을 보시고 붙임 서식을 참조하셔서 신청서를 제출바랍니다.
*제출기관: 나주시농업기술센터 먹거리계획과 나주음식문화팀
*제출기한: 2022. 10. 24.(금)
* 제출서류: 체험공간 지정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방법: 직접방문 또는 원본 스캔본 이메일 송부
- 직접방문: 나주시 왕곡면 덕산길 17 나주시농업기술센터 먹거리계획과 나주음식문화팀
- 이메일: kim2101@korea.kr
<참고내용>
□ 체험공간‧교육기관 개요
❍ 지정목적 : 농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식생활 체험기회를 다양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 및 식문화 조성
❍ 지정근거 : 「식생활교육지원법」제24조 및 제25조
❍ 지정현황 : 체험공간 315개소‧식생활교육기관 65개소(`22.9.30 현재)
❍ 지정절차
① 우수체험공간
- 신청서 제출(신청인) → 접수, 취합 제출*(지방자치단체) →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농식품부, 식생활교육지원센터) → 지정 여부 결정‧통지(농식품부)
* 지자체에서 서류‧현지조사를 거쳐 의견서(붙임2)와 함께 지정신청서 등 취합 제출
② 식생활 교육기관
- 신청서 제출(신청인) → 취합 제출(지방자치단체) → 접수‧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농식품부, 식생활교육지원센터) → 지정 여부 결정‧통지(농식품부)
❍ 지정효과 : 우수체험공간 활성화를 위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홍보‧보급 등
□ 심사 계획(안)
❍ 심사자 : 농식품부·식생활교육지원센터 및 관련분야 외부 전문위원
❍ 심사일정 : 지자체 서류‧현장확인을 거쳐 지정신청서 제출
- 신규지정 안내 및 서류접수(10.6~11.7) → 서류평가(11.8~11) → 현장심사(11.14~25) → 신규지정 개소 공고(11.30) → 지정서 등 보급(11.30~)
※ 상기 심사일정은 여건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심사방법 :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
* 지정 신청 시 제출한 구비서류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 병행
* 우수농촌식생활체험공간 : 서식 1(신청서 및 제출서류), 참고 1(평가지표) 참조
* 식생활교육기관 : 서식 2(신청서 및 제출서류), 참고 2(평가지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