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대상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 안내
- 날짜
- 2022.03.10
- 조회수
- 4031
- 등록자
- 주민생활지원과
코로나19 방역 보강 및 감역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해 임신부 대상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을 안내하니 대상자께서는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하여 자가검사키트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22. 3월 현재 임신부 중 신청자
○ (지원내용) 임신부 1인당 자가진단키트 10개(1차 4개, 2차 6개)
* 2차에 걸쳐 총 10개 배부( 1차 3월 1주 배부, 2차 3월 3주 배부 예정)
○ (신청 및 배부기간) 2022. 3. 7. ~ 3. 31.
* 단, 조달 납품 상황에 따라 배부일 달라질 수 있음
○ (배 부 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임신부 지급) 읍·면·동은 지급 신청자에 대해 임신 사실을 확인(임신확인서, 모자보건수첩 등) 후 1인당 10개 지원
* 임신여부 확인은 임신확인서, 임산부수첩 외 초음파사진, 앱(ex. 세이베베, 마미톡 등)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폭넓게 인정(외국인 포함)
**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대리 수령 가능(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 중복수령 방지를 위해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에서 지원이 원칙. 관할이 아닌 읍·면·동에서 신청 받은 경우 관할 지자체에 통보 및 중복 수령 확인 후 지원 가능
○ (문의처) 주민생활지원과 339-8194,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가진단키트에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식약처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식약처 소식 →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사용법과 행동요령
○ 붙임- 자가검사키트 양성 시 안내문. 끝.
○ (지원대상) ‘22. 3월 현재 임신부 중 신청자
○ (지원내용) 임신부 1인당 자가진단키트 10개(1차 4개, 2차 6개)
* 2차에 걸쳐 총 10개 배부( 1차 3월 1주 배부, 2차 3월 3주 배부 예정)
○ (신청 및 배부기간) 2022. 3. 7. ~ 3. 31.
* 단, 조달 납품 상황에 따라 배부일 달라질 수 있음
○ (배 부 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임신부 지급) 읍·면·동은 지급 신청자에 대해 임신 사실을 확인(임신확인서, 모자보건수첩 등) 후 1인당 10개 지원
* 임신여부 확인은 임신확인서, 임산부수첩 외 초음파사진, 앱(ex. 세이베베, 마미톡 등)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폭넓게 인정(외국인 포함)
**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대리 수령 가능(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 중복수령 방지를 위해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에서 지원이 원칙. 관할이 아닌 읍·면·동에서 신청 받은 경우 관할 지자체에 통보 및 중복 수령 확인 후 지원 가능
○ (문의처) 주민생활지원과 339-8194,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가진단키트에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식약처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식약처 소식 →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사용법과 행동요령
○ 붙임- 자가검사키트 양성 시 안내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