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 알림
- 날짜
- 2022.03.08
- 조회수
- 1681
- 등록자
- 정유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181호(2022. 3. 2.)
코로나19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이어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보상대상 : '21. 10. 1. ~ '21. 12 .31.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매출이 감소(국세청 자료 등)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근거법률 :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내지 제12조의6
3. 산정방식 : 사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액 = 월별 일평균 손실액 *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율(90%)
▶ 손실보상 선지급금(500만원) 수령 사업체의 공제 및 정산방법
- '21년 4분기 손실보상액이 500만원 초과라면 선지급금(500만원) 공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됨
- '21년 4분기 손실보상액이 500만원 미만이라면 선지급금(500만원)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2년 1분기 손실보상액에서 추가공제 예정
4. 보상범위 : 상한액 1억원 ~ 하한액 50만원
5. 신청기간
- (온라인) 신속보상: '22. 3. 3. ~ /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22. 3. 10. ~
- (오프라인) 신속보상: '22. 3. 10. ~ /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22. 3. 15. ~
6. 신청방법
-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
- (오프라인) 나주시청 별관 1층 일자리경제과 투자상담실
7. 콜센터 : ☎ 1533-3300, 061-337-8139
8. 주관: 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19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이어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보상대상 : '21. 10. 1. ~ '21. 12 .31.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매출이 감소(국세청 자료 등)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근거법률 :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내지 제12조의6
3. 산정방식 : 사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액 = 월별 일평균 손실액 *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율(90%)
▶ 손실보상 선지급금(500만원) 수령 사업체의 공제 및 정산방법
- '21년 4분기 손실보상액이 500만원 초과라면 선지급금(500만원) 공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됨
- '21년 4분기 손실보상액이 500만원 미만이라면 선지급금(500만원)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2년 1분기 손실보상액에서 추가공제 예정
4. 보상범위 : 상한액 1억원 ~ 하한액 50만원
5. 신청기간
- (온라인) 신속보상: '22. 3. 3. ~ /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22. 3. 10. ~
- (오프라인) 신속보상: '22. 3. 10. ~ /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22. 3. 15. ~
6. 신청방법
-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
- (오프라인) 나주시청 별관 1층 일자리경제과 투자상담실
7. 콜센터 : ☎ 1533-3300, 061-337-8139
8. 주관: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