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모집
- 등록일 2023.04.28 16:59
- 조회수 1151
- 등록자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팀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2. 신청 기간 : 2023. 5. 1. ~ 2023. 5. 26.(4주간)
3. 신청 장소 : 주민등록 주소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4. 신청 방법
- 5. 1. ~ 5. 12.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5부제 시행)
예시) 월요일(1일, 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 6인 청년
- 5. 15. ~ 5. 26.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동시 접수(5부제 미시행)
5. 사 업 량 : 78명
6. 신청 기준(가구소득, 가입연령, 근로 기준, 가구 재산 모두 충족 시 가입 가능)
-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만15세 이상 ~ 만39세 이하, 월10만원 이상 근로 및 사업소득 발생, 중소도시 2억원)
-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만19세 이상 ~ 만34세 이하, 월50만원 ~ 월220만원 이하 근로 및 사업소득 발생, 중소도시 2억원)
7. 월 본인 저축액 : 월 10만원 이상 자율 저축
8. 정부 지원액
-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 월30만원
-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 월10만원
9. 3년 평균적립액(10만원 저축 시)
-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 1,440만원 + 은행이자 (본인저축액 360만원 포함)
-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 720만원 + 은행이자 (본인저축액 360만원 포함)
10. 향후 일정
- 2023. 5. ~ 2023. 7. : 소득재산 조사
- 2023. 8. : 가입대상자 선정 및 가입자 통장 개설
11. 문 의 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 나주시청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담당자 : 061-339-8506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청년내일저축계좌 리플릿 및 카드뉴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리플릿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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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_리플릿.pdf
[pdf,1.45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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